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TIP

차고지 증명 신청 방법 / 제주 차고지 증명

by yoonsotry 2024. 1. 15.
반응형

제주도에서는 차를 사거나 전입신고를 하면 차고지 증명이라는 것을 신청해야 합니다. 차고지 증명이 생긴 이유는 땅은 좁은데 차는 많아져서 불법주차 문제 때문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고지 확보 명령을 받았으나 불이행한 경우 1차 위반은 40만 원 2차 위반은 50만 원 3차 위반은 60만 원이기 때문에 전입, 전출 혹은 차량 구매 시 바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분들은 이의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세요.

 

신청방법

차고지 증명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편으로 날아온 차고지 증명 신청서 혹은 차고지증명제 사이트(https://parking.jeju.go.kr/main.cs)에서 신청서를 인쇄 후 내 차량 정보와 주소를 적은 후 관리사무소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면 끝입니다. 차고지 증명서를 다 작성 후 스캔을 뜬 후에 차고지 증명 사이트에 들어가 줍니다.

 

차고지 증명 온라인 작성

온라인 신청서에서는 적는 것들은 서류로 적었던 것들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차고지는 자기 집과 거리가 직선거리로 1km까지만 신청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그 이상 넘어가면 차고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고지를 임대해서 사용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고지 증명 포스팅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단한 서류만 작성하면 되는 작업이니 전입 전출, 새 차 구매 시 바로 처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