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전출1 차고지 증명 신청 방법 / 제주 차고지 증명 제주도에서는 차를 사거나 전입신고를 하면 차고지 증명이라는 것을 신청해야 합니다. 차고지 증명이 생긴 이유는 땅은 좁은데 차는 많아져서 불법주차 문제 때문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고지 확보 명령을 받았으나 불이행한 경우 1차 위반은 40만 원 2차 위반은 50만 원 3차 위반은 60만 원이기 때문에 전입, 전출 혹은 차량 구매 시 바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분들은 이의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세요. 신청방법 차고지 증명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편으로 날아온 차고지 증명 신청서 혹은 차고지증명제 사이트(https://parking.jeju.go.kr/main.cs)에서 신청서를 인쇄 후 내 차량 정보와 주소를 적은 후 관리사무소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면 .. 2024. 1. 15. 이전 1 다음